「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」개정안
1.「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」개정(2019.7.16.일부개정, 2020.4.1. 시행)안을
알려드립니다.
개정 전 |
개정 후 |
제8조(위원장 및 부위원장) ①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제59조제5항에서 규정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|
제8조(위원장 및 부위원장) ①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제59조 제5항에서 규정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위원장은 단임으로 한다. 다만, 학생수 20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의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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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| [공지] 게시글의 공개기한은 3년입니다. | 관리자 | Oct 26, 2018 | 1015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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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 | 2021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(2021.03.16) | 이상희 | Apr 16, 2021 | 602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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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| 2020학년도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」개정안 | 이상희 | Feb 27, 2020 | 897 | |
2 | 운광초 학운위 규정 개정(2019. 02. 25) | 김금 | Feb 26, 2019 | 1052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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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: 기남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