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세부 규칙
제1조(개념)
학생의 필요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 개인체험학습으로 관찰, 조사, 수집, 현장견학, 답사, 문화체험, 직업체험, 친인척 방문, 가족동반 여행 등의 직접적인 경험, 활동, 실천을 통해 교육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학습
제2조(지침)
① 본교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20일 이내 로 한다. 다만,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 또는 심각 단계가 발령될 경우, 한시적으로 가정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.
② 신청서는 학생·학부모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2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다.
③ 보고서는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한다.
④ 학교의‘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’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‘미인정 결석’으로 처리한다.
⑤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.
⑥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 사안(사고) 발생시 보호자는 담당교사에게 연락을 하도록 한다.
⑦ 보고서를 제출 한 후에는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한다.
제3조(학습 형태)
① 가족동반여행
② 친인척 방문
③ 답사/견학활동
④ 체험활동
⑤ 가정학습(국가감염병 위기경보단계 심각/경계 단계의 경우)
제4조(체험학습 불허 사항)
①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
②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
제5조(결과 처리)
① 신청서와 보고서, 기타 증빙 서류는 취합하여 5년 간 원본 보관한다.
② 국외의 경우 날짜 확인 가능한 증빙 서류(비행기표, 선박티켓 등) 사본을 제출한다.
<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변경사항>
분야 |
2022학년도 |
2023학년도(2023.3.1.~) |
비고 |
운영일수 |
연간 57일 (가정학습 포함) |
연간 20일(가정학습 포함) 단, 유치원은 60일(가정학습 포함) |
?2019년(코로나19 이전) 수준으로 운영일수 복귀 - 단, 유치원은 가정학습 이외의 사유는 30일 이내로 운영하며 유치원 규칙에서 정한 범위까지 가능 |
승인사유 (유형) |
가족동반여행, 친척집 방문, 답사 및 견학, 체험활동, 가정학습 |
가족동반여행, 친척집 방문, 답사 및 견학, 체험활동, 가정학습 |
?교외체험학습 유형으로 가정학습 포함 ?가정학습은 감염병위기경보 경계/심각 단계에서만 사용 가능 (현재 심각 단계) (단계 확인: https://naver.me/55yVhEUd) |
운영기준 |
1일 단위 운영 |
반일 운영 가능 (교외체험학습이 4시간 미만일 경우 반일 인정) |
?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(2022.8.9.) |
2023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은 모든 유형을 통합하여 연간 20일 이내로 운영
- 예1) 기존 교외체험학습 20일, 가정학습 10일 사용: 불가능(교외체험학습 연간 20일 초과)
- 예2) 기존 교외체험학습 15일, 가정학습 3일 사용: 가능(잔여일수 2일)
- 예3) 가정학습 20일 사용: 가능(잔여일수 없음)
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, 교외체험학습 시간이 4시간 미만일 경우 반일 허가 가능
- 단, 반일은 당일 수업에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 가능
- 반일을 2회 사용한 경우 1일로 간주함.
- 당일 수업에 참여하였더라도 교외체험학습이 4시간 이상인 경우 1일로 간주함
- 당일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는 교외체험학습 시간은 1일로 간주함.
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반드시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. 이때, 위임장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며 보호자가 신청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로 대신한다.
[교외체험학습] 다음의 경우는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
- 학원수강(예술?체육계 포함)으로 인한 결석,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,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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